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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업계와의 마지막 줄다리기, 특허법 개정에서 비밀유지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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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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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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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ACP(의뢰인-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이하 비밀유지권) 조항을 놓고 반도체업계와 마지막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산업부와 특허청이 개최한 비공개 온라인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업계는 개정안에 비밀유지권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문가조사 과정에서 로펌이 의뢰기업에 법률자문을 하면서 작성한 문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 양측이 재판에 앞서 미리 증거를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공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상대의 특허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수집이 어려움을 지적하여 2년 전부터 디스커버리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전문가를 통한 기술유출 우려를 제기하고, 따라서 조사 전에 피고(기업)가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사전방어권과 침해 및 손해액 자료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 제척 및 기피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피고기업의 현장조사 거부권은 개정법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삭제를 요청했으나, 간담회에서 법조문에 넣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국내 특허소송에서 공개된 법률자문 문서가 미국에서 발생한 소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업계는 개정안에 비밀유지권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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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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