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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140여 건 통과,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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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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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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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알려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장 사퇴 이후 2달 이상 남겨진 대법원장 자리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간 여야 정쟁으로 인해 밀려있던 민생법안 140여 건도 이날 무더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291명의 의원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투표에서 부결되어 자동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최대 199표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가결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 개정안도 부결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291명의 의원 중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를 받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를 받았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를 받았습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증가시키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출석한 292명 중 2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장 자리가 다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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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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