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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토큰증권(ST) 청약료, 투자자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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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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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회

작성일 23-12-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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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토큰증권(ST) 공모, 숨은 수수료 10%…작품 가격 상승 20% 필요

국내에서 첫 미술품 토큰증권(ST)이 이달에 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ST 공모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작품 매입 가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숨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품 매입에 드는 비용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매출 시에도 비슷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작품 가격이 20% 이상 상승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양도 소득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최근 미술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술품 ST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하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열매컴퍼니가 운영하는 미술품 ST 거래 서비스인 아트앤가이드는 일본 유명 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 작품 호박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ST 청약을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또한, 서울옥션블루의 SOTWO는 앤디 워홀의 1981년 작품 달러 사인의 ST 청약을 20일부터 26일까지 받으며, 케이옥션의 자회사인 투게더아트도 쿠사마의 2002년 작품 호박 ST 청약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들 ST 발행사는 증권신고서에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 수수료는 없다고 표기하고 있다. 다만, 추후 작품을 매각하고 ST를 청산할 때, 작품을 매각한 가격이 모집 총액의 108%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성과보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작품 가격이 8% 상승하는 경우에는 상승분이 모두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8%를 초과한 상승에 대해서만 20%의 성과보수가 제외된 금액이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술품 ST 투자는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며,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을 업계 인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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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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