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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추급권, 왜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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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07-1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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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가 장 프랑수아 밀레의 삶이 참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가치가 급상승했다. 이처럼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추급권 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추급권 체제는 비교적 늦게 도입되었다.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재판매 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5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미술진흥법에서 제공된다. 이 법은 작가들이 주인공인 미술 환경 정책의 일부로, 추급권 체제의 도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미술진흥법에 따르면, 추급권 체제는 작품의 값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는 경매에서 500만원 이상인 작품을 산 사람들이 관련 기관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불하면 이익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작가들은 관련 기관을 통해 이익을 분배받게 된다.

하지만, 추급권 체제는 일부 작품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업무를 위해 만든 업무상저작물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화랑 등 작가에게 작품을 직접 사들였다가 3년 내 작품을 되팔때, 그리고 작품 판매가가 2000만원 미만일 때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술진흥법의 도입으로,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비싸질 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더욱 귀중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추급권 체제의 도입은 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급권 체제가 잘 시행된다면,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취급할 것이고, 이는 한국 미술계 전체적인 질적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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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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