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1개 주 정부로부터 메타플랫폼스에 대한 무더기 소송 제기
미국 50개 주 중 41개 주 정부로부터 메타플랫폼스가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의 주된 이유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여 10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일에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33개 주 정부가 메타를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DC와 다른 8개 주도 같은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메타가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피드를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등의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좋아요 기능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어 10대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의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의 위험성을 폭로한 지 2년 만에 제기되었습니다. 하우건은 당시 회사 내부 문건을 폭로하며 "페이스북 제품들은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열을 부추기며,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페이스북 경영진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사람보다 더 우선시하므로 필요한 변화를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메타플랫폼스가 주 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플랫폼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사용자들의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4일에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33개 주 정부가 메타를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DC와 다른 8개 주도 같은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메타가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피드를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등의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좋아요 기능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어 10대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의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의 위험성을 폭로한 지 2년 만에 제기되었습니다. 하우건은 당시 회사 내부 문건을 폭로하며 "페이스북 제품들은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열을 부추기며,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페이스북 경영진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사람보다 더 우선시하므로 필요한 변화를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메타플랫폼스가 주 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플랫폼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사용자들의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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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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