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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대한민국, 뉴저지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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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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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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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뉴저지주는 18일에 운전면허 상호 인정협약을 체결하여, 오는 25일부터 면허 상호교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며 12개월 이상 체류자격이 있는 국민은 별도의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내에서 1년 이상 체류자격(비자)을 갖춘 뉴저지주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당시에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1종 대형, 특수,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단기 방문자(ESTA 및 B1, B2 비자 소지자) 등은 이 정책에서 제외됩니다.

면허 상호교환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의 원본(물리적 손실이 없어야 함)과 둘째로, 뉴욕 총영사관에서 인증된 한국 운전면허증의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영문 운전면허 경력증명서(총영사관 및 정부24에서 발급 가능)와 넷째로, 1년 이상 미국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비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시에는 24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뉴저지주의 Motor Vehicle Commission(MVC)에서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에는 본인 확인과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뉴저지주 거주를 확인하는 서류, 그리고 SSN(Social Security Number)이나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이 포함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문 인증 절차는 뉴욕 총영사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 1부, 4달러의 수수료(현금 또는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유효한 한국 여권의 원본과 사본 1부(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추가 제출)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민원실 내에는 운전면허증 번역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된 운전면허 상호 인정협약은 한국 국민들이 뉴저지주에서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을 간편화하고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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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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