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1-05 15:34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2월에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정부는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해당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또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규정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게임이용자는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에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을 비롯해 교육과 학습, 종교 등 등급분류 예외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에 대해서는 표시의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경우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도 예외로 인정된다. 이는 게임이용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는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게임산업을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