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합법화 문제, 한국의 현재와 일본의 대처 방안 비교
문신을 받을 때와 지울 때 모두 큰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문신 경험자들의 이야기가 국회에서 공유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문신 합법화 문제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들이 자신의 SNS 채널에서 공개한 문신 후기 영상이 공유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의료인인 반영구화장사·문신사가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이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등 보건위생상 위협이 돼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국내 의료계에선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을 건강상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 방법은 없다. 실제로 비의료인이 타투를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계가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면서, 의료인이 시술해야 하는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미용 목적으로하는 문신 시술은 한번의 시술로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건강상 이유로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의사나 의사 지시하에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문신 사무소 등에서 보건·위생 등 규제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해 국내에서도 의료인이 시술하는 문신 사무소를 열거나, 의사나 병원에서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국내 문신 시술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 문화인 대상 통계’에 따르면, 문신 벤더(판매자) 수는 2012년 892개에서 2017년 2032개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미용 목적으로 하는 문신 시술이 불법화된 상태에서는, 소비자와 문신사 모두에게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의료인인 반영구화장사·문신사가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이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등 보건위생상 위협이 돼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국내 의료계에선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을 건강상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 방법은 없다. 실제로 비의료인이 타투를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계가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면서, 의료인이 시술해야 하는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미용 목적으로하는 문신 시술은 한번의 시술로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건강상 이유로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의사나 의사 지시하에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문신 사무소 등에서 보건·위생 등 규제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해 국내에서도 의료인이 시술하는 문신 사무소를 열거나, 의사나 병원에서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국내 문신 시술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 문화인 대상 통계’에 따르면, 문신 벤더(판매자) 수는 2012년 892개에서 2017년 2032개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미용 목적으로 하는 문신 시술이 불법화된 상태에서는, 소비자와 문신사 모두에게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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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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