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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안 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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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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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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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안 발의,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최근 국회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노동개혁의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며, 빠른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차별 없이 노동자들이 동일한 가치만큼의 노동을 제공했을 때, 동일한 가치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를 담고 있다.

국내에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구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차이는 2015년에 비해 지난해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여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UN) 등은 독일과 일본과 함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은 임시 근로자의 비중이 15.0%, 독일은 11.4%인 반면 한국은 28.3%에 달한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여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근로자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과 협력을 통해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한 노동시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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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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