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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원 클럽 수사를 위한 쌍특검법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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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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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4-01-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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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원 클럽 수사를 위한 법안 국무회의 거부권 건의 예상

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원 클럽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바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였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인 이도운은 본회의 통과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 이송 이후 일정기간의 숙의를 거쳐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였고, 윤 대통령이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쌍특검법은 대통령실이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 정부 내의 숙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될 시기를 고려하여 국무회의 등의 안건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지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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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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