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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울렛 사들, 할인행사 비용 임차인에 부과하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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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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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작성일 23-11-2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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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현대 등 대형 아울렛 운영사, 할인행사 비용 입점매장에 전가적발…과징금 부과

대형 아울렛 운영사인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열면서 비용을 입점매장에 전가시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를 위반한 행위로 이들 회사에 대해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 법위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판매촉진행사 실시 전에 서면약정 없이 매장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대형 아울렛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일부 회사는 10월 말)에 걸쳐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열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5억8799만원 가량의 행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예를 들어, 롯데쇼핑은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아울렛츠고 행사와 같은 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골든위크 행사를 개최하면서 가전 제품 등 216개 임차인에게 1억1806만원 이상의 가격 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신세계사이먼도 2020년 6월 5일부터 7일까지 멤버스데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177개 임차인들에게 사전 서면 약정 없이 가격 할인 및 사은품 증정 비용 2억538만원을 부담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들이 먼저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들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 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아울렛 기업들이 주체가 되어 전체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행사 내용을 봤을 때 자발성과 차별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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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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