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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회신고와 미신고 집회의 법적 구분에 대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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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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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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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행된 조합원의 집회·시위 행위는 신고된 집회의 연장선으로 인정

대법원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노조 간부로서, 일부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여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북 군산의 B공장 정문 주차장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를 신고했다. A씨는 집회 신고 이후 옥외에서 진행되던 집회에서 5월 8일 공장 안으로 화물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목격하고, 집회 현장에 있던 화기성 물질인 신너 1통을 바닥에 뿌려 위협했다.

A씨는 또한 동일한 날 집회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체포되자, 약 20여 명의 노조원과 함께 군산경찰서 주차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석방을 요구하는 등 집회를 이어갔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신너를 사용하여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미신고로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을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미신고 집회 주최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시민단체인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미신고 집회에 대해 검사가 입증을 하지 않아, 경찰서 인근 집회가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고된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집회·시위 행위는 이미 신고된 집회의 연장선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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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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