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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지연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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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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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장의 자리가 비어있음에 따라 주요 판결들이 정지되고,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이 연기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정치적으로 주목받고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루는데, 이러한 판결이 늦어지면 하급심의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며 재판 지연 사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인해 당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건 심리와 판결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주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도 존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이나 법리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행 체제에서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는 방법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원합의체 구성 가능 여부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1978년 민복기 대법원장 퇴임 후 이영섭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 3개월 동안 전원합의체 판결이 2건 (1978년 12월, 1979년 2월) 이루어진 바 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현재 상황에서도 대법원장 공석으로 인해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판결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재판 지연의 연쇄를 야기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대법원장 공석으로 인해 재판의 지연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법원장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원합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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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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