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공식 출범일 11월20일로 지정되다
대덕연구개발특구 1973년 11월 20일 공식 출범 결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공식 출범일을 1973년 11월 20일로 공식 지정하는 관련 결의안을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야만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25개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된 결의안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이다.
대덕특구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년) 때부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공업의 고도화에 따라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덕특구는 1973년에 출범하여 출연연구기관을 대덕에 집적시키고, 인력교류, 공동연구, 시설활용 등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덕특구의 공식 출범일은 오랫동안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에 조 의원은 대덕특구 지정 고시일인 11월 20일을 공식 출범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대덕특구 현장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통과되었다.
조 의원은 "대덕특구 5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인데 아직 기념식 일정이 공식화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최근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연구원들의 사기가 낮아지면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대덕특구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공식 출범일을 1973년 11월 20일로 공식 지정하는 관련 결의안을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야만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25개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된 결의안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이다.
대덕특구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년) 때부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공업의 고도화에 따라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덕특구는 1973년에 출범하여 출연연구기관을 대덕에 집적시키고, 인력교류, 공동연구, 시설활용 등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덕특구의 공식 출범일은 오랫동안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에 조 의원은 대덕특구 지정 고시일인 11월 20일을 공식 출범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대덕특구 현장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통과되었다.
조 의원은 "대덕특구 5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인데 아직 기념식 일정이 공식화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최근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연구원들의 사기가 낮아지면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대덕특구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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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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