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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계열 아울렛 4개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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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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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11-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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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계열 아울렛 4개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 아울렛 4개사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사는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입점업체에게 행사비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진행할 경우, 기간과 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4개사는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고 약 5억8700만원의 행사비를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롯데쇼핑은 2019년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와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할인 행사를 운영하며 216개 임차인에게 1억1800만원 이상의 할인비용을 부담시켰다. 신세계사이먼은 2020년 6월5일부터 7일까지 연 행사를 통해 177개 임차인에게 가격 할인 및 사은품 증정비용 2억500만원을 책임지웠다. 또한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2019년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80개 임차인에게 가격 할인비 2억64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일부 아울렛사는 판매촉진 행사의 자발성과 차별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인 류용래씨는 "전체적으로 아울렛사가 주체가 되어 가격 할인행사를 기획하고, 입점업체에게 행사비를 부담시켰으므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롯데쇼핑은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은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각각 1억1200만원과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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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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