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초복 전날 개고기 식당 영업 중 포착되어 논란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3-07-11 07:58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에서는 초복 전날인 10일 낮 12시쯤 건강원과 보신탕 등 가게 13곳이 영업 중인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위생 등을 문제 삼아 도살장과 뜬장, 생고기를 진열하는 외부 냉장고를 없애도록 했다. 그러나 가게 앞에서 개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보였고, 지자체는 “죽은 개를 가게 앞에서 손질하더라도 관련 법이 애매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에는 개소주 등을 판매하는 건강원 4곳, 개고기만 판매하는 식당 5곳, 개고기와 다른 보양식을 함께 파는 음식점 4곳이 있다. 개고기만 취급하는 식당은 사업자등록증만 받고 영업하는 자유업 음식점으로 분류된다. 대구 북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칠성시장에 위생인증을 받은 개고기집은 없으며, 개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가게들은 개뼈, 개피, 개장 등을 포함한 다른 부위도 같이 팔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에 포함돼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를 식용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며 “직접 개를 도축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없어 암암리에 보신탕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허가나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개를 도축할 수 있으나, 칠성개시장에서 유통되는 개는 모두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축장에서의 개고기 생산 과정 중에는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따라 대구시는 개고기 취급 가게들에 대해 위생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생 인증을 받은 개고기 취급 가게들에서는 치마, 모자, 장갑 등 위생용품 착용 및 청결한 작업환경에서 개고기를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대구 북구에서는 위생관리 점검에서 개고기집 9곳 중 8곳에서 위반행위가 발견됐다. 위생상의 이유로 개고기를 판매하는 가게들에 대해선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북구는 이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개고기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먹어왔던 음식 중 하나로, 특히 보양식으로 많이 섭취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일부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개를 가족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동물보호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것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추천

0

비추천

0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