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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 농어업회의소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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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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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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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단체들, 농어업회의소 법안에 반발하며 국회에 원점 검토 촉구

한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최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통과시키며 농업인단체들 사이에서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한한돈협회 등 26개 농업인단체는 "국회가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어업회의소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농업인단체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농어업회의소는 1998년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무산된 이후 14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쳤음에도 농촌 현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화를 위한 명분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국회가 입법을 재빨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동안 농업인들의 동의 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추진되는 것에 반대하고, 더 시급한 농정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간과하고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농업인단체들은 "농어업회의소는 오랜 시범사업 기간 동안 농촌 현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현재 운영 중인 27개 지역에서도 농업인들과 농업인단체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농촌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지만, 기초 농업회의소의 회비 납부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농어업회의소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회의소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농업인단체들은 "농정 협조를 실현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은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번 농어업회의소법안 통과를 통해 농민들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지만, 농업인단체들은 여전히 입법과정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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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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