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10년간 존속 기한 연장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활동 중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오는 2029년 4월 24일까지 5년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위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당초 농어업위의 존속기한은 2019년 4월 25일 법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2029년 4월 24일까지 농어업위의 활동이 연장되었습니다.
농어업위는 정부대표와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민간 전문가, 농어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로 운영됩니다. 농어업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농어촌 환경 및 자원의 체계적 보전·이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이번 연장을 통해 농어업위는 농어업계 및 타 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중장기 농업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위의 통합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업위 위촉위원으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농어업위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로 국한되었으나,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당초 농어업위의 존속기한은 2019년 4월 25일 법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2029년 4월 24일까지 농어업위의 활동이 연장되었습니다.
농어업위는 정부대표와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민간 전문가, 농어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로 운영됩니다. 농어업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농어촌 환경 및 자원의 체계적 보전·이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이번 연장을 통해 농어업위는 농어업계 및 타 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중장기 농업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위의 통합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업위 위촉위원으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농어업위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로 국한되었으나,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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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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