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녹음기를 사용한 직장 내 괴롭힘 증거 보존의 양날의 검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3-11-05 15:18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따돌림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녹음기를 켰다가 징계, 심하게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녹음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면 되레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비밀통신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담당자들의 주의해야 할 최신 법원 판결을 몇가지 소개한다. ◆작업실에 녹음기 켜놓고 휴가 가…법원 "직접적 처분 정당"

사립대 병원에서 2001년부터 임상병리사로 일하던 K씨는 2021년 7월 건강진단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상담 과정에서 녹음을 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K씨는 신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했는데, 바로 녹음기를 켜두고 휴가를 간 것이었다. K씨는 자신이 녹음을 한 사실을 모르는 채로 컴퓨터에 마이크가 설치된 것을 발견한 동료들에게 적발당했다.

결국 병원은 규정에 따라 K씨에게 3개월의 정직 징계를 내렸다. 이에 K씨는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거부하자 마지막으로 K씨는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씨는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이었고, 조직문화팀 차장의 안내에 따라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리를 비울 때는 녹음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비중은 거의 없었다"고 추가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루는 대전지방법원은 "K씨가 비공개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회사 규정상 직장규율 및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2022구합103163).

자신이 자리에 있을 때만 녹음 프로그램을 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전지방법원은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녹음에 대한 법적 제약이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따돌림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을 시도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은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녹음을 하게 된다면, 법적인 규정과 회사의 내부 규칙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