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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의 괴롭힘에 대한 부산 대형 마트 징계, 노동위원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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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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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3-09-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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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대형마트에서 조합지부장이 동료를 상대로 집단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17일 밝혀졌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해당 지부장에게 징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조 간부인 지부장은 조합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오히려 괴롭힘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회사는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위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노조 조합원들 간의 직급이 아닌 직원들 사이의 괴롭힘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장이 자신이 점장과 동급이라고 주장하며 위세를 부린 것 등을 감안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인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을 보호하는 것보다 eer.이룸.. 이름 앞에 개 자를 붙이고 낄낄 웃는 등 괴롭힘을 저지른 지부장의 행동이 조합원 보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부산 모 지점에서 근무하는 계산원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7년 동안 노조 지부장 B와 그의 무리 3명으로부터 집단적인 따돌림과 무시, 폭언을 받아왔다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괴롭힘 가해자인 B씨는 해당 지점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지부장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조사 서면과 증거 자료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성을 대신하여 개라는 단어를 붙여 "개OO"로 부르며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가했으며, B씨 외의 다른 3명도 괴롭힘에 가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새로 입사한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B의 그룹은 똘똘 뭉쳐서 정보를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따돌려서 안타까웠는데, A가 어떻게 이겨낼까 궁금했다"거나 "휴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A의 휴식을 방해하며 참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B씨와 그의 무리의 행위는 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에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이 노조의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이 조합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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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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