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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민주당의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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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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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회

작성일 23-11-0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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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거대 야당으로 알려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예견 상황에서 실익 없이 정쟁을 일으킨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초반에는 필리버스터를 계획하고 있던 국민의힘은 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기국회 기간 중 이 위원장을 포함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나 야당인 민주당 등은 일방적으로 처리하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방송법은 재석 176명에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은 재석 175명에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에 찬성 176명으로 처리되었다.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이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여당, 경제계는 이로 인해 불법 파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더라도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정과 협의 과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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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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