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이마트와 CJ제일제당 등 일부 유통·식품사들, 배당 기준일 결정"
이마트와 CJ제일제당 등 일부 유통·식품사들이 내년 3월에 배당 기준일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배당액을 공개한 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주주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마트, CJ, CJ제일제당, AK홀딩스, 신세계푸드, 동원F&B 등은 "배당기준일을 내년 중 이사회를 통해 별도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배당기준일은 의결권 기준일과 같은 12월 31일입니다. 이 경우 올해는 오는 27일까지 주식을 구매해야 내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내년 2월에 공개되며, 3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뒤 4월에 지급됩니다.
12월을 배당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주주들은 배당금 규모를 알 수 없어 "깜깜이 투자"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상장사들이 배당기준일을 3월로 미룰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부터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은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지난 3월 주총에서 관련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 기업들은 여전히 12월 31일이 배당 기준일이므로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당 절차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형사들은 내년에 배당기준일을 3월로 옮기도록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마트, CJ, CJ제일제당, AK홀딩스, 신세계푸드, 동원F&B 등은 "배당기준일을 내년 중 이사회를 통해 별도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배당기준일은 의결권 기준일과 같은 12월 31일입니다. 이 경우 올해는 오는 27일까지 주식을 구매해야 내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내년 2월에 공개되며, 3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뒤 4월에 지급됩니다.
12월을 배당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주주들은 배당금 규모를 알 수 없어 "깜깜이 투자"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상장사들이 배당기준일을 3월로 미룰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부터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은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지난 3월 주총에서 관련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 기업들은 여전히 12월 31일이 배당 기준일이므로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당 절차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형사들은 내년에 배당기준일을 3월로 옮기도록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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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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