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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들 함께 살해한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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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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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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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4일 존속살해, 특수상해,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어온 A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대전 중구에서 A씨는 잠든 남편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려다 실패하자 아들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시신을 훼손하고, 주거지 욕실과 차 안 등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망은 아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 직접적 원인은 아들이 휘두른 흉기이나, 유도하고 주도한 것은 엄마"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면서 "혼자 남겨진 둘째 아들은 사실상 부모를 영영 못 볼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판단하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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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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