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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어 과거 여자친구의 정보를 알아낸 30대 여성, 벌금 30만원 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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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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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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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 과거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확인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A씨(30)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에 당시의 남자친구인 B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하고, B씨의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확인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초기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고 벌금 30만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한 것과 복잡한 이성 관계 때문에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준 증거가 없으며, 전 여자친구의 정보가 남아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알려준다고 한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르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모든 정보를 확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한편, 형법 제316조에 따르면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풀어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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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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