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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아파트 단지, 고도 제한 위반으로 입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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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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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회

작성일 24-01-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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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아파트, 고도 제한 위반으로 사용 승인받지 못해 입주 예정자들 피해 발생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위치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고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총 8동과 399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포공항에서 약 3∼4km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 대상이다. 따라서 고도는 57.86m보다 낮아야 하지만, 이 아파트의 7개 동은 기준보다 63∼69㎝ 높게 지어져 김포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항 공사는 2019년에 건설 시 고도를 57.86m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협의와 통보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7개 동의 엘리베이터 기계실은 최고 높이를 60㎝ 정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감리사가 건설사의 잘못된 시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입주 지연 소식에 대비하며 이사를 준비해온 입주 예정자들은 자녀의 학교 입학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차질이 생겨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파트 조합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을 통해 도움을 청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입주 예정자는 "두 자녀가 있는데 입주가 지연되면서 학교와 유치원 입학 자체가 어려워졌다"며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단기 임대 아파트나 원룸을 찾아보고 있지만 어렵게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입주 예정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김포시는 입주를 예외적으로 승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의 잘못으로 인해 입주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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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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