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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아파트 입주 지연, 고도 제한 규정 위반 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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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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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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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고도 제한 규정 위반으로 사용 승인 받지 못해 입주 예정자들 반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위치한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총 8동과 399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12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고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김포공항과의 직선거리가 약 4km로, 공항시설법에 따라 해발고도 57.86m 이내로 건설되어야 한다. 하지만 7개 동이 이 기준을 초과하여 63~69cm의 고도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2019년에 공항 공사가 57.86m 이하로 건설하도록 협의와 통보한 바 있으나, 김포시는 이를 따르지 않아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시는 아파트 시공사에게 보완책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사용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인 공항공사로부터 해당 아파트가 고도 제한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공인된 측량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개별법인 공항시설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 승인을 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시공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고, 현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최근에야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였다. 한 조합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김포시에게 임시 사용 승인을 부탁하고 있다"며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거리에 나 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 임시 숙소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관리와 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감리 업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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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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