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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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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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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중진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

여당 중진인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중순,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남 선관위는 김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들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지역구와 연관이 있는 A씨와 관련이 있다고 전해졌다. A 씨는 김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며 김 의원의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가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4월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관 대표는 김 의원, 이사는 김 의원의 6급 비서관이었다.

또한 A 씨는 김건희 여사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교류가 있었으며, 주변 인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의원의 의원실이나 공공기관에서 A 씨를 "본부장"으로 부르며 소통했던 사례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회계상의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 씨에게 돈을 주거나 어떠한 도움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 씨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또한 "부정한 돈을 주고받지 않았을 뿐더러 내가 고발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A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친분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은 완전히 허구이다"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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