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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위기에 몰린 기업의 워크아웃 제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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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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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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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모멘텀 저하...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안 여전히 검토 중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워크아웃제도가 위기에 몰렸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근거한 제도로, 이 법이 15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1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촉법 연장안은 현재 국회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처리 중이다. 그러나 일몰 시점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촉법은 효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막대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고 법정관리를 거쳐야 할 것이다.

기촉법은 2001년 경제 위기인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겪은 기업들이 기업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의한 회생(법정관리)이나 파산 대신 안정적인 재도약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채권단 전체가 아닌 75%의 채권단이 동의하면, 채권단 중심으로 진행되는 워크아웃 절차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워크아웃제도를 상실하게 되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자금 지원이나 채무 재조정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채권 행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금융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이 회생을 위해 법정관리를 거치게 되면, 협력업체나 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수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워크아웃제도의 중단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한 기업이 전체의 51.7%에 달했다고 밝혀졌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로 기촉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에 대한 소위심사는 지난 6월과 7월에 두 차례 진행되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여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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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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