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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로 인한 워크아웃의 근거 사라져서 기업 줄도산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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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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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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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기업 줄도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연장 여부를 논의해야 할 상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놓고 극심한 정쟁에 휘말린 상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를 3년 연속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작년 말 기준으로 3903개로 집계되었다. 이어 7년 연속 이자 미납을 겪는 만성 한계기업은 903개로 나타났다. 한은은 "재무 건전성과 자산 규모,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구조조정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할 의지를 가진 기업을 신속하게 살릴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은 다가오는 15일 일몰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일몰되면 기촉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기촉법은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법정관리)와 함께 구조조정 제도의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고 있다. 법정관리를 통해 공정한 손실 분담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수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신용장(L/C) 거래 중단으로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이 막히는 등 낙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은 일시적인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채권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만기 연장 및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워크아웃은 절차가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아 낙인 효과도 적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망할 게 뻔한 회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 분담이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워크아웃은 채권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선택으로 간주된다.

워크아웃의 장점은 통계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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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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