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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경영진, 내부통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해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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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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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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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12월부터 최대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인해 경영진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관리 의무도 부여받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들은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를 철저히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지배구조법은 올 연말에 공포되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6개월 안에 금융회사의 대표이사(CEO)는 자사의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란 각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의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후부터 은행과 지주회사에 먼저 적용된다. 그 이후에는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등 업권과 규모별로 차차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 12월부터는 금융회사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의무만 있었기 때문에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부통제의 미흡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에게 최고 수준의 해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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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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