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수심사 강화 등으로 고액 보험범죄 방지 추진 중 세부내용 발표
금융당국은 최근 고액 보험범죄가 발생하면서 보험회사의 재정심사 강화와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중복 가입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했다.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위험 청약건은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고,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내용도 담았다.
최근 해외여행자보험이 단기보험이라는 속성 상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다수 발생하면서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중복가입한 후 휴대폰 등 허위도난 신고를 해 보험금을 중복수령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는 신용정보원에 해외여행자보험정보 집중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며, 보험사별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중복·과다 가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은 가입거절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손보 협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원칙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보험회사별로 내규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대책 마련으로 고액 보험범죄와 해외여행자보험 중복 가입 등의 보험사기 개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의료법 등 위반 혐의병원을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대책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를 보장하는 보험금 청구시 의료기관에서 내은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변조된 내용의 진단서를 내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발견 시 보건당국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의료기관 분류 기준과 신고 절차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고액 보험금 사기와 단기보험 중복 가입 등의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보험사기 예방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금융당국의 모습이다.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위험 청약건은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고,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내용도 담았다.
최근 해외여행자보험이 단기보험이라는 속성 상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다수 발생하면서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중복가입한 후 휴대폰 등 허위도난 신고를 해 보험금을 중복수령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는 신용정보원에 해외여행자보험정보 집중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며, 보험사별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중복·과다 가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은 가입거절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손보 협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원칙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보험회사별로 내규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대책 마련으로 고액 보험범죄와 해외여행자보험 중복 가입 등의 보험사기 개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의료법 등 위반 혐의병원을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대책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를 보장하는 보험금 청구시 의료기관에서 내은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변조된 내용의 진단서를 내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발견 시 보건당국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의료기관 분류 기준과 신고 절차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고액 보험금 사기와 단기보험 중복 가입 등의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보험사기 예방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금융당국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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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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