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 방침 발표
화재보험료 과도 인상과 가입 거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공동인수 대상과 보장 내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화재보험은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다수 보험사가 함께 인수하는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 바가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인수제도는 화재 등의 사고 위험이 높아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을 때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에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인수 대상 건물에 15층 이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담보 범위도 현재 자기 건물 손해 및 대인·대물 배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향후 홍수, 배관 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추가되는 담보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특수보험2팀장인 황기현은 "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 한도를 증액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보험은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다수 보험사가 함께 인수하는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 바가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인수제도는 화재 등의 사고 위험이 높아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을 때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에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인수 대상 건물에 15층 이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담보 범위도 현재 자기 건물 손해 및 대인·대물 배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향후 홍수, 배관 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추가되는 담보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특수보험2팀장인 황기현은 "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 한도를 증액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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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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