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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과 기관들, 퇴직연금 미지급 근로자를 위한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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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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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작성일 23-09-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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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돌려주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들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고용노동부와 관련 기관, 금융사 20곳과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활동을 의미하는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이는 국민에게 퇴직연금을 알리는(Introduce), 근로자에게 돌려주는(Return), 중소기업에 가입을 홍보하는(Promote) 의미를 담고 있다.

당국과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폐업 등으로 인해 쌓인 미반환 퇴직연금을 올해 말부터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신청하면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퇴직연금이 입금될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미반환 퇴직연금의 총 규모는 약 1250억원이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과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을 개정하여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통합 연금포털에 환급 안내 화면을 마련하고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도 자체 플랫폼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대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2021년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 30~299인 사업장은 78.1%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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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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