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금감원, 화재보험 가입시 공동인수 확인 권고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3-07-17 14:24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공동인수 제도에 대한 사전 확인을 권고하고 있다. 화재보험은 건물과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나 폭발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및 공장 등에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인수 제도에 대한 설명 없이 화재 이력이 있는 건물에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높여 보험료를 과다하게 인상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고객들이 화재보험 가입시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동인수 제도란 화재 위험이 높아 일반적인 보험사에서는 가입이 어려운 건물들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사가 특약을 추가하여 보험료를 높이는 억지로 가입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특약 내용과 보장한도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일부 손보사들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건물에 대해 여러 특약을 추가하여 과도하게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있는지 보험약관과 청약서 등을 통해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만약 보험 가입 후 불필요한 특약을 발견하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3분기에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담보 범위도 홍수, ...
추천

0

비추천

0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