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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 위한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47만원으로 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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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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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12-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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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가구당 평균 47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 증가한 수치이다.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서 일괄 지급하게 되었다고 12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 111만 가구에게 약 5234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13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올해부터 최대지급액도 상향조정되어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지급액이 상승하였다. 국세청은 신청자들에게 우편이나 모바일을 통해 심사결과를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상반기에 신청한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2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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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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