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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 사업장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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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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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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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위반한 사례들이 고용노동부의 실태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사의 경우, 최대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1만 시간이지만, 실제로는 3만2681시간에 달하며 면제자도 1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2만2000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을 회사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IT 서비스 사업 등을 운영하는 B사의 경우에도 최대 면제 한도 인원이 6명인데도 실제로는 145명으로 면제 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 중 최소한 139명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실태 조사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간 면제시간은 약 450여만 시간에 달합니다. 또한 풀타임 면제자들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법령에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63개소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공공부문은 110개소 중 9개소, 민간은 370개 중 54개소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중 약 2.9배나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초과한 6만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실태 조사 결과,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위반한 사업장들은 사례별로 분류하면 총량 시간 한도 초과가 43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법을 위반하며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는 노사간의 문제로 조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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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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