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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천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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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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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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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천법 개정안’ 통과… 수해 예방 강화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해방지를 위한 법안 중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가 빈발하자, 여야가 모아들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25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 중 249명이 찬성하고, 1명은 기권하며, 반대는 없었다. 이로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

개정안은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천법의 개정은 수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써 국회는 수해 예방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수해 대책이 마련되어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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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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