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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절 전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 마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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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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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까지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달 15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음에도 여야가 의원들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합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조속히 끝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김 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겼기 때문에,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회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과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며 "상반기 동안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법정 시한은 내년 4월 총선일 1년 전인 지난 4월 19일이었다. 이미 3개월이 지났으나, 법정 시한을 넘어서더라도 개정 및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발족시키면서 이달 15일까지 선거제 협상을 완료할 것을 제안했다.

여야 협상이 마무리되면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이다. 선거법 개정은 7월 중에 완료되어야 8월 중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의 시기와 방향성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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