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지연, 내년도 예산안 마감까지 여야 합의 어렵다
예산안 처리에 애로사항…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논의
지난 12월 2일을 기한으로 법정 처리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합의문에 따라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임시국회를 연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여야의 약속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안 자체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도 작지 않다. 여야는 약 한달 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R&D(연구개발), 원자력 발전·재생에너지, 지역화폐,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R&D 예산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특정 사안을 꼽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다른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예산안 처리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더욱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다가왔다. 향후 임시국회에서의 논의와 협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2일을 기한으로 법정 처리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합의문에 따라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임시국회를 연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여야의 약속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안 자체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도 작지 않다. 여야는 약 한달 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R&D(연구개발), 원자력 발전·재생에너지, 지역화폐,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R&D 예산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특정 사안을 꼽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다른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예산안 처리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더욱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다가왔다. 향후 임시국회에서의 논의와 협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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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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