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영아 살해·유기죄 형법 개정안 통과"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영아 살해·유기범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존재했던 영아 살해·유기죄의 별도 처벌 조항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등 총 55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영아에 대해 적용되던 살해죄 및 유기죄 관련 조항이 폐지되었으며, 이를 통해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해·유기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형법에서는 영아 살해의 경우 최고 징역 10년이었는데, 일반 살해의 경우 사형·무기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의 경우 사형·무기형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아 살해·유기죄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이번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영아 유기죄에 대해서도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일반 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영아 유기죄에 대한 형법상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이를 삭제하여 일반 유기죄의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아 유기죄의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일반 살해·유기보다 가벼운 것으로 지적하는 의견은 이미 과거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영아의 인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논의되지 않은 채로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냉동고 살해 유기 사건 등을 통해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게 되면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영아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등 총 55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영아에 대해 적용되던 살해죄 및 유기죄 관련 조항이 폐지되었으며, 이를 통해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해·유기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형법에서는 영아 살해의 경우 최고 징역 10년이었는데, 일반 살해의 경우 사형·무기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의 경우 사형·무기형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아 살해·유기죄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이번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영아 유기죄에 대해서도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일반 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영아 유기죄에 대한 형법상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이를 삭제하여 일반 유기죄의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아 유기죄의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일반 살해·유기보다 가벼운 것으로 지적하는 의견은 이미 과거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영아의 인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논의되지 않은 채로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냉동고 살해 유기 사건 등을 통해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게 되면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영아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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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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