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해석 논쟁 속에 정국이 얼어붙다.
국회 예산안 심사에 따라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후 하루 만에 철회하고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인 김진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발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 및 재발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심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논쟁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국회법의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것이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야는 지난 9일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는 탄핵안이 보고된 것뿐이고,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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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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