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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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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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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7-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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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호우 피해 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에서 2년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인 세종시, 청주시를 비롯한 13개 지자체 외에도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감면 조치는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피해시설이 위치한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장 등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주며, 피해복구를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300㎡(1필지)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에는 41만8000원이 소요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피해 주민들은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인 박건수는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감면된 지적측량 수수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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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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