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
국토교통부, 호우 피해 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에서 2년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인 세종시, 청주시를 비롯한 13개 지자체 외에도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감면 조치는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피해시설이 위치한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장 등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주며, 피해복구를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300㎡(1필지)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에는 41만8000원이 소요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피해 주민들은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인 박건수는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감면된 지적측량 수수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에서 2년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인 세종시, 청주시를 비롯한 13개 지자체 외에도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감면 조치는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피해시설이 위치한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장 등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주며, 피해복구를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300㎡(1필지)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에는 41만8000원이 소요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피해 주민들은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인 박건수는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감면된 지적측량 수수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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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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