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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특허기술 무상 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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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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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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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세청의 주류면허지원센터는 개발한 특허기술을 민간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주류면허지원센터가 보유한 국유특허 7건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국순당을 비롯한 8개 주류 제조업체와 체결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를 여러 사람이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양조기술의 독점 방지와 상용화 확대, 신기술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 지역 농산물의 활용 확대 등을 목적으로 현재 97건에 달하는 국유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주류면허지원센터는 개발된 양조기술을 국유특허로 등록한 뒤 대부분을 민간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류면허지원센터의 동결 및 해동 공법을 이용한 아이스와인 제조 기술은 월류원이 그랑 티그르 S1974 와인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어 올해 와인 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양조용 포도보다 낮은 당도를 가진 식용 포도를 무보당 상태에서 발효시킨 후 동결 및 해동 공법을 사용해 농축한 와인을 제조하는 기술로, 에탄올 함량을 1.7배, 폴리페놀 함량을 1.5배 높인 고품질의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무상 이전 대상에는 소화불량, 혈압,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로 알려진 누룩인 홍국을 이용한 홍소주 제조법과 제주 특산물인 참다래를 이용한 과실 증류주 제조법 등의 특허도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의 실용가치를 높이고, 협력 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술이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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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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