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9월 1일부터 신청 시작
국세청,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받는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한 후 올해 12월 말에 지급될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 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소득 요건은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3년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특히,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 신청이 최초로 적용되었다. 지난 3월에 사전 동의한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에게도 사전 동의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동 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나 시니어 클럽 등을 통해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작년과 비교하여 28명 늘어난 207명의 상담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한 후 올해 12월 말에 지급될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 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소득 요건은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3년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특히,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 신청이 최초로 적용되었다. 지난 3월에 사전 동의한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에게도 사전 동의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동 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나 시니어 클럽 등을 통해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작년과 비교하여 28명 늘어난 207명의 상담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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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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