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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업무로 인한 바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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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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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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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준비 바쁘다

국세청 세무서 공무원들은 다가오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준비하느라 바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 30일이지만, 통상적으로 조기 지급하기 위해 심사와 지급 업무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서울 A세무서에 근무하는 이모 주무관은 "작년까지는 한 달 이상 지급기한을 앞당기던 것에 비해 올해는 이달 중순까지로 상황이 개선된 편이다"라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2006년 도입되어 2009년부터 시행된 현금 복지제도로, 일을 하지만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2015년부터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이 지급되기도 한다.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과 심사는 가장 피하고 싶은 업무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국세청이 전담하며, 전국 133개 세무서의 공무원들은 거의 일년 내내 이에 매달려 있다. 이 제도가 10년이 넘게 시행되어오다 보니 근로장려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전년 대비 지급액이 줄어들 경우 지급 대상자들의 반응도 예민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신 국세청의 핵심 업무로 꼽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한다.

특히 2019년부터는 근로소득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업무량은 더욱 증가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직전년도 하반기에 지원하는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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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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