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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설&추석 선물 상한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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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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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8-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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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 가격 상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설부터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 조정으로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로 이와 같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금화가 가능하며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직자들의 선물 규제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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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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