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쌍특검법 논의를 위한 재의요구권 검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논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5일에 열릴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5일 오전 9시에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안건은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이 의결된 후 재의를 요청하면 즉각 응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5일 오후에 쌍특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였다. 국무총리실은 이송 확인 직후부터 국무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하여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되었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을 최대한 늦추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5일 오후에 쌍특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였다. 국무총리실은 이송 확인 직후부터 국무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하여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되었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을 최대한 늦추려 할 가능성이 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윤석열 대통령, 5일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 예상 24.01.06
- 다음글이란 테러로 인한 중동 불안, 국제 유가 급등 24.01.06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