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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 170건…교정시설 과밀 문제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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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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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2-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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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이 17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서 해결하기 어려워 2028년에야 과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전해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20년 1월 1일~2023년 10월 31일) 교정시설 과밀화와 관련해 제기된 국가배상소송은 총 17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은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7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 문제가 처음으로 인정된 것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입니다. 헌재는 당시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결정 이후로 6년 만인 작년에 대법원은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됐던 수용자 3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각각 150만원, 300만원, 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0월에는 교도소 재소자 50명이 과밀수용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국가가 총 60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용시설의 과밀 문제는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전국 교정시설의 재소자 수가 수용정원을 초과하였으며, 2016년에는 수용정원을 20% 이상 초과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올해까지 교정시설 수용률은 11년 연속으로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이 4만 9600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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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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