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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아청소년과 진료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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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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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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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분만사고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진료에 대해서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일환으로서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가 수술이나 시술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현재는 분만 의료사고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소아청소년과 진료 관련 사고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방향성에 따른 것"이라며 "세부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아청소년 진료를 국가보상금 제도에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유형과 방식은 관련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가보상금 제도는 2013년 4월 도입되었다. 분만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현재는 국가가 70%를,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하고 있으며, 관련 법의 개정으로 인해 다음달 14일부터는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지원하는 비율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다. 올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지원율은 2.8%에 그쳤다.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9년의 92.4%에서 올해는 25.5%로 큰 하락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소아청소년 진료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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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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