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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 초등학생 담임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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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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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작성일 23-08-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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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낸 교육부 사무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권남용, 강요, 협박,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해당 사무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해당 사무관이 교육부 직위를 이용하여 갑질을 행사했으며, 학생의 행동 변화 결과를 매일 기록하고 보내라는 요구는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해당 사무관의 행동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상실감을 유발하고 교육부 공무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부 사무관은 지난해 10월에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으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밝혔다. 이후 교체된 새 담임교사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이는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거나 제지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이러한 갑질 행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제보되었다.

교육부는 작년 12월에 해당 사무관에 대한 갑질 민원을 받아 조사를 진행했지만 구두 경고로 그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해당 사무관은 6급 주무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이동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부는 이와 같은 갑질 행위에 대한 엄벌을 가해야 한다는 서민위의 강력한 요구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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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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